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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6. 19:0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식당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새끼손가락 근처 손등을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19:12경 신고를 받고 위 C식당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순경 G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19:20경 위 E파출소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위 F에게 “야 씨팔 새끼야, 꺼져 이 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3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