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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하중동 비류대로 하중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137-136, 비류대로 상 인천방향으로 약 300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단속수치 사진, 음주단속 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1년 1회, 2003년 2회, 20106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