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0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출산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모두 청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다음 행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같은 면 제16행 다음 행에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그 다음 행에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형법 제30조는 AI, T, AJ, AK, W, AL, AH,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