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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96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을 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2010. 9. 16.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활어차 수족관 안으로 탑승하고 목포항행 카페리 선박의 화물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7:00 무렵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을 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5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4.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2010. 10. 9.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00 무렵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을 하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