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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부산지방법원 2006.6.5.선고 2006고단473 판결

2006고단47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2006고단520(병합)상해){피고인1내지47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2006고단552(병합)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06고단647(병합)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06고단787(병합)다.특수재물손괴·2006고단1009(병합)라.업무방해·2006고단1208(병합)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6고단1419(병합)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사.병역법위반

Cases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t night groups, deadly weapons, etc.)

206 Highest 520 (Joint) [The range of crimes recognized against Defendant 1 through 47]

206 Highest 552 (Joint) Violation of the Punishment, etc. of Act (a group, deadly weapon, etc., injured person)

b.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group, a deadly weapon, etc.)

206 Highest 787(Joint)(c) Special property damage.

206 Height 1009 (Joint) d. Interference with business

206 Highest 1208 (Consolidation) e.b. Violation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f)

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group or chest)

Defendant 48 to 52

Recognized Crime Specific Property Damage and Damage

(g)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efendant

1. A. Da. Da.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 A. (c. Da.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 A. Da. Da. Ma-○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4. A. Da. Da. Do. D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5. 가. 다. 라. 전 ㅇㅇ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6. A. Da. Da. Da. 00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7. (a) . (c) Da. Kim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8. A. D. Kim Man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9. 가. 다. 라. 이ㅇㅇ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0. (a) ; (d) Do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1. (a) . (c) .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2. A. D. Kim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3. A. D. Kim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4. A. D. Da.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5. (a) . (d) . D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6. A. D. Materns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7. A. Da. Da.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8. A. D. D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19. A. D. Yellow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0. (a) . (c) Da. Kim Jong-tae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1. A. D. Maximum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2. A. Da. Da. Ma-○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3. (a) . D. Doz.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4. (a) . D. Ga. Ga.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5. 가. 다. 라. 변ㅇㅇ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6. (a) Dao (excluding the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27. (a) Ga. Ra. Ga. Ga. Ga.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28.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9. A. D. Ma-○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30. A. D. Kim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1. A. (d) Maternum (debat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omitted);

32. (a) . (d) Kim Jong-chul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3. A. Da. Da.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4. A. D. Madle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35. (a) Maternal Materns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6. A. D. O.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7. (a) . (c) Do governo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omitted);

38. A. D. Do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39. A. D.O.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40. (a) Rad. Rad. Rad. Rad.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41. A. D. Ra. Materns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42. A. D. Ma-○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43. A. D. D. Gaumum (the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44.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5. A. D. Da.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46. 가. 다. 라. 이▣▣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7. (a) Rad. Guns and Mad.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48. b. d. Doz. (f)

49. B. D. G. Kim Il-you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omitted)

50. 나. 라. 바. 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51. b. D. Maximum ○○ (Omiss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52. 나. 라. 바.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Prosecutor

0

Imposition of Judgment

June 5, 2006

Text

피고인 방ㅇㅇ, 조ㅇㅇ, 정○○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류○○을 징역 5년에, 피고인우ㅇㅇ, 이○○, 이○○, 최○○, 윤○○, 정◎◎, 이□□, 서○○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백○○, 김○○, 김◎◎, 김□□, 윤○○, 신ㅇㅇ, 문○○, 문◎◎을 각 징역 3년에 , 피고인 손○○, 이, 우◎◎, 장○○, 이○○, 최○○, 양○○, 견○○, 박○○, 강○○ , 박◎◎, 김, 정○○, 김●●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전OO, 김○○, 김△△ , 한○○, 황ㅇㅇ, 변ㅇㅇ, 김, 김◈◈, 오ㅇㅇ, 강◎◎, 서◎◎, 김▲▲, 서○○, 이미 ▣, 전◎◎, 정, 최○○, 김■■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32일을 피고인 방OO, 조OO, 정○○에 대한, 각 131일을 피고인 우○○, 전○○, 백○○, 김○○, 김○○에 대한, 128일을 피고인 이이 ○에 대한, 각 125일을 피고인 손○○, 이○○에 대한, 각 124일을 피고인 김○○, 김스 △에 대한, 각 122일을 피고인 한○○, 우◎◎, 장○○, 이○○, 황○○, 김□□, 최○○에 대한, 12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각 120일을 피고인 양○○, 견○○, 박○○, 변OO에 대한, 각 121일을 피고인 강OO, 박◎◎, 김▣▣, 윤○○, 김소에 대한, 118일을 피고인 최◎◎에 대한, 각 119일을 피고인 김◈, 신○○에 대한, 각 117일을 피고인 윤◎◎, 오○○에 대한, 116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11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109일을 피고인 문○○에 대한, 각 106일을 피고인 서○○, 강◎◎에 대한, 각 111일을 피고인 서◎◎, 정○○, 문◎◎에 대한, 97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각 98일을 피고인 서○○, 이▣▣, 전◎◎에 대한, 81일을 피고인 류○○에 대한, 78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76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각 73일을 피고인 최○○, 김■■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 김△△, 한○○, 김소, 강◎◎, 서○○ , 이▣▣, 전◎◎, 정, 최○○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Defendant Kim △, △△, ○, Kim Jong, knum, knives, west, snives, knives, knives, knives, and maximum ○○, shall order the probation of each two years, and community service for

The seized Aluminium camping net shall be confiscated by each of the Defendants, one (No. 1), one stamper (No. 2), one knife (No. 35.7 cm in blade), one knife (No. 30 cm in blade) (No. 4) and one knife (No. 30 cm in blade) (No. 4).

The defendant 1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is account.

Reasons

Criminal History Office

Defendant ○○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for six months as of June 27, 2001 due to a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t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on May 17, 2002, the above suspended sentence becomes null and void due to imprisonment of ten months with prison labor for the same crime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17, 2002. < Amended by Act No. 6813, May 200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부산 ○○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파 ' 소속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정○○는 부산 ○○구 ○○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 ' 소속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김○○은 2004. 8. 20. 부산지방법원 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 200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 ◎◎파 ' 소속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윤○○은 2003.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최◎◎은 2002.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2.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 000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김●●은 200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우○○, 전○○, 이ㅇㅇ, 손이이, 이◎◎, 김○○, 양ㅇㅇ, 견ㅇㅇ, 박○○, 변ㅇㅇ, 강○○, 박◎◎, 김, 윤◎◎ , 정◎◎, 오ㅇㅇ, 서○○, 이▣▣, 전◎◎, 정▣▣, 최○○는 각 위 ‘ ㅇㅇㅇ파 ' 행동대원인자, 피고인 백○○, 김○○, 김□□, 최○○, 신○○, 문○○, 서ㅇㅇ, 강◎◎, 정○○, 문◎◎, 김■■은 각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김△△, 한○○, 이 O, 우◎◎, 장00, 이○○, 황○○, 김, 김◈◈, 이□□, 서◎◎, 김▲▲, 류○○은 각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로서 , 1.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 ○○○파 ’, ‘ ◎◎파 ' 및 ‘ △△파 ' 의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 파 ' 의 조직원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 ‘ 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왔고, 2005. 8. 30. 위 ‘ ○○○파 행동대원인 황△△이 소파 ' 추종 폭력배인 박△△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구 ○○동에서 폭력조직 ▲▲▲파 '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파 ’ 로 전향한 양△△이 위 ‘ ▲▲▲파 '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김xx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방○○는 2006. 1. 19. 21 : 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위 양△△의 빈소에 조문을 갔다가 파 ' 조직원들이 문상을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시던 중, 2006. 1. 20. 04 : 30경 위 빈소에 있던 ' ○○○파에서 ' 파 ' 로 전향한 정□□과 통화하면서 동인으로부터 “ 야식구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문상을 못 오냐, 용기 있으면 한번 와봐라. ” 라는 등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상피고인 조○○, 정○○에게 연락하여 이번 기회에 ' 비소파 세력을 규합하여 ( 파 ' 조직원들을 한번 죽여 버리자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얻음으로써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인 방○○, 조○○, 정○○는 각자 소속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에게 ' 아파 ' 와의 속칭 ' 전쟁 ' 에 대비하여 흉기인 손도끼, 회칼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 쇠 파이프, 각목 등 속칭 ' 연장 ' 을 준비하고 부산진역, 부산시민회관, 영락공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순차 연락하여, 피고인 방○○, 조○○, 정○○ 및 피고인 방○○, 조OO, 정○○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집결지로 모인 피고인 우이 ○, 전○○, 백ㅇㅇ, 김ㅇㅇ, 김○○, 이○○, 손ㅇㅇ, 이○○, 김○○, 김△△, 한○○ , 이, 우◎◎, 장○○, 이○○, 황○○, 김□□, 최○○, 양○○, 견○○, 박○○, 변이○, 강○○, 박◎◎, 김▣▣, 윤○○, 김소, 최◎◎, 김◈◈, 신ㅇㅇ, 윤○○, 정◎◎ , 오ㅇㅇ, 이□□, 문○○, 서○○, 강◎◎, 서◎◎, 정○○, 문◎◎, 김▲▲, 서○○, 이▣▣, 전◎◎, 류ㅇㅇ, 김●●, 정, 최○○, 김■■은 공소외 채△△, 김○○, 김◎, 박●● 등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모 공동하여 , 가. 2006. 1. 20. 05 : 20 경부터 06 : 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은 위 부산 진역, 부산시민회관 앞에 집결하거나, 직접 영락공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오면서 대부분이 상대편인 파 조직원과 집단 난투를 벌임에 있어 피아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청색테이프를 각자의 팔에 감고, 각자 사용할 회칼, 손도끼 , 야구방망이 등 속칭 ' 연장 ' 을 소지한 채 승용차와 승합차 약 18대에 분승하여 같은 날 06 : 52경 영락공원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분향소 입구로 들어가던 중 , 피고인 방○○가 그곳에서 문상 중이던 ' ▲▲▲파 ' 조직원인 피해자 장 △ △ ( 26세 ) 에게 위 정□□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나 위 장△△이 이를 거절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윤◎◎은 손도끼로 위 장△△의 왼쪽 어깨 밑 부분을 1회 내리찍고, 피고인 우○○은 쇠 파이프로 위 장△△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넘어 뜨리고, 다시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위 장례식 2층 내 식당으로 들어가 정□□과 소파 조직원들을 찾던 중 “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 라고 소리치면서 대항하는 위 ‘ ▲▲▲파 ' 추종폭력배인 피해자 류△△ ( 30세 ) 를 발견하자 ,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불상자는 “ 저놈부터 죽여라. ”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최◎◎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정◎◎은 각목으로, 피고인 우○○은 쇠 파이프로, 피고인 이○○는 주먹과 발로 위 류△△의 오른쪽 팔과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류○○은 회칼로 위 류△△의 복부와 엉덩이를 각 1회 찌르고, 그곳 식탁과 의자 및 집기류 등을 뒤엎고, 피고인 이◎◎은 야구방망이로 식탁을 내리찍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옆에 둘러선 채 위세를 보여, 위 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열상 등을, 위 류△△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및 장간막 혈관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부산광역시 △△△△공단이 운영하는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아파 ' 조직원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각자 타고 온 승용차와 승합차에 분승하고 위 영락공원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약 200미터가량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파 조직원인 피해자 정△△ ( 26세 ), 조△△ ( 26세 ) 가 승차한 피해자 조○○ 소유의 부산 00×0000호 에스엠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약 40여 명은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에워싼 상태에서, 피고인 정○○, 이◎◎은 불상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앞, 뒷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정○○, 서○○은 회칼로 피해자 위 정△△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동인의 가슴을 찌르려다 이를 막는 동인의 우측 손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 조○○은 주먹으로 위 정△△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방○○는 야구방망이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함께 위 정스 △의 머리, 양팔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위 조△△의 팔, 다리, 손 등 전신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수십 회 때려, 위 정△△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및 양측 대퇴부 자상 등을, 위 조△△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하지 열상 등을 각 가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앞 유리교체 등 수리비 2, 975,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 2. 피고인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06. 2. 11. 19 : 00경 ○○시 ○○ 동 000에 있는 ' ○○모텔 ’ 6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 일명 필로폰 ) 약 0. 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

3. The defendant Seo-○ is a person to be enlisted in active duty service, and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notice of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should enlist before the third day from the date of enlistment unless there is any justifiable reason, but the above 102 supplementary units have not been enlisted on January 27, 2006, even though he received the notice of enlistment in active duty service in the name of the director of the Busan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to enlist in the military around January 18, 2006, at the defendant's dwelling place located in Busan ○○-dong, 000 △△△△△△△△△△△△000, around January 24, 2006,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Summary of Evidence

[Judgment No. 1]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rosecutor's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each prosecutor's suspect against the Defendants

1. Entry of the prosecutor’s statement on the defendant’s leaptable;

1. Part of the prosecutor’s statement on Defendant ○○ (including the part concerning the prosecutor’s statement on Defendant ○○○○)

1. 피고인들 ( 피고인 방○○, 정○○, 정○○, 문◎◎, 김■■, 김◈◈ 제외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ach statement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concerning △△△△△; and

1. Each statement of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concerning the △△△, the △△△△△, the △△△△△△, the △△△△△△, the △△△△△△△△△, and the △△△△△, the tea, the

1. Part of each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branch in △△ and each police branch's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first written statement made to the police officer about ○○;

1. The second written statement of the police officer concerning the xO (including the first written statement of the police officer concerning the xO; 1. The first written statement of the police officer concerning the x;

1. Entry of a copy of the second written statement by the police branch on the Jejux;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n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on the statement of the unwritten statement of the unwritten name of the person (a name Kimx):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defendant ○○);

1. 김×▲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Police seizure records;

1. Each injury diagnosis letter;

1. Photographs photographs of each CCTV (which shall be attached to the records of public trial);

1. Scenic parks and photographs of the place of crime (a document attached to trial records);

1.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ing medical opinions to the victim head of the △△△△△△△△△△△,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06-type 8899, 91, 9585, 1024, 1035, 10409, 1069, 1069, 57),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ing photographs to damaged vehicles),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ing photographs to damaged vehicles),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ing notes to damaged vehicles),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ing photographs of the above investigation records),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ing photographs of CCTV 147), (1)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ment of the above investigation records), (1) the investigation report (as to attachment of the above investigation records), (1) the victim's telephone, 191, 95, 1035, 1045, 1049, 1049, 1069, and 144) the above investigation report, 631)

1. Investigation report (Joint ○○ Opinion attached); (2) Investigation report (No. 11476, 11534, No. 2006, No. 1774, No. 177 of investigation records); and (3) Investigation report (No. 2 of investigation records No. 98 of the aforementioned investigation records);

1. Investigation report (the suspect leap, knives, knives CCTV photographs attached)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2006 type No. 12296, 12296, 1297, 13090, 13091 and 66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the attachment of CCTV photographs attached to the above investigation records) (the 5th page 26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1.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CCTV - ○○○○○), (No. 206-type 2006-type 14213, 14569, 14570-type 62-type 62-type 62-type 62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No. 339, 130, 155-type 69, 155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No. 28-type 28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No. 2006-type 17425, 17426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ion records, etc. of suspects, etc.) (No. 2-class 107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No. 2-class 637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1. Investigation report ( CCTV photographs) (Cracks No. 2006-type 21521, title 1, title 21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 investigation documents related to Balbbry, Title 1, title 75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investigation report ( CCTV photographs) (No. 1, title 141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1. One, each item, one knife (35.7 cm in blade) and one knife (30 cm in blade) that has been seized;

[Judgment No. 2]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Lee Jong-chul;

1. A report on the results of appraisal;

1. A report on investigation (a place where philophones are administered);

1.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current market price of Mesphere-paths);

[Judgment No. 3]

1. Defendant’s statement in court by law;

1. A written accusation;

1. Certificates of delivery of postal items;

【Prior Records of Judgment】

1. Each criminal record;

1. Investigation report (verification of the date of release, etc.) (the date of release, etc. from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No. 2006-type 8899, 9191, 9585, 1024, 1035, 10409, 10699, No. 6444);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 Each group of deadly weapons in its holding (the Defendants): Articles 3(1) and 2(1) of the former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mended by Act No. 7891 of Mar. 24, 2006); Articles 257(1) and 30 of the Criminal Act

B. The obstruction of business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the Defendants): Articles 314(1) and 30(2)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rticles 369(1), 366, and 30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the Criminal Act

(d) The fact that philophone medication is held (DefendantO): Articles 60 (1) 3, 4 (1), and 2 subparagraph 4 (b)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Selection of Imprisonment);

(e) The point of evading enlistment in the military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defendant ○○): Article 88(1)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1. 누범가중 ( 피고인 조○○, 김ㅇㅇ )

Article 35 of the Criminal Code: Provided, That the proviso of Article 42 of the Criminal Code shall apply to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gainst the above Defendants).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Provided, That the proviso of Article 42 of the Criminal Act shall apply to Defendant Cho-○, and Kim ○○)

1. 작량감경 ( 전○○, 손○○, 김○○, 김△△, 한○○, 이, 우◎◎, 장○○, 이○○, 황OO, 최○○, 양○○, 견ㅇㅇ, 박○○, 변ㅇㅇ, 강○○, 박◎◎, 김, 김, 김◈ ◈, 오OO, 강◎◎, 서◎◎, 정○○, 김▲▲, 서○○, 이▣▣, 전◎◎, 김●●, 정 , 최○○, 김■■ )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Code (The following favorable circumstances specified in the grounds for sentencing)

1.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in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Code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 한○○, 김소이, 강◎◎, 서○○, 이▣▣, 전◎◎, 정, 최○ )

Article 62(1) of each Criminal Code (The following favorable circumstances described in the Grounds for Sentencing)

1. Confiscation;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1. Collection of the penalty (Defendant 1)

The proviso to Article 67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1. Probation (Defendant Kim △△, HanO, Kim Jong, knife, snife, stride, stride, stride, stride, and stride);

Article 62-2 (1) and main sentence of Article 62-2 (2) of the Criminal Act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 한 OO, 김, 강◎◎, 서○○, 이▣▣, 전◎◎, 정미 □, 최○○ )

Article 62-2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 of the Probation, etc. Act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1-b,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above facts charged, there are some statements on the part that the victim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on the right right hand of th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그러나 상피고인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이 칼로 정△△을 찔렀다는 사실을 들었다. ' 라는 것이고,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영락공원에서 빠져나올 때 소파 조직원을 칼로 찌른 사람이 조방 앞에서 생활하는 저의 나이 또래라는 말을 친구인 이○○로부터 들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모릅니다. ' 라는 것이며, 상피고인 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그 후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라는 사람이 칼로 정△△ 인지 조△△를 찔렀다고 들었다. ' 라는 것인바 , 위 각 진술은 상피고인 김○○, 이◎◎이 직접 범행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 범행 후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피고인 김○○, 이◎◎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을 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 우◎◎이라고 단정하여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이상,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우◎◎ 이 회칼로 피해자 정△△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찔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Therefore,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 case without proof of a crime and thus should be pronounced not guilty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as long as the victim'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a group, deadly weapons, etc., injured by deadly weapons, etc.) against △△△△ in the judgment in relation to the crime, the above facts charged are found not guilty

Grounds for sentencing

1. 양형의 전제이 사건 범행판시 피고인 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및 피고인 서○○의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조직폭력 세력인 파, ○○○파, ◎◎파, △△파 사이의 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세력 다툼 과정에서 , 000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방○○가 ▲▲▲파에서 소파로 전향하였다가 후배 조직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양△△에 대한 문상을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소파 조직폭력배인 정□□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위 정□□이 피고인 방○○와 ○○○파 조직폭력배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방○○,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조○○,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정○○가 위 ㅇㅇㅇ파, ◎◎파, △△파 등 비조직폭력 세력을 연합하여 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한 후,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함으로써 위 3개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 약 60여 명이 일사불 란하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흉기인 회칼, 손도끼 및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등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문상 중이던 피해자 장△△, 류△△와 소파 조직폭력배인 정△△, 조△△를 집단폭행하고, 위 장례식장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정△△ 등이 타고 온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이다 .

First of all,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by Defendant ○○, after Defendant 2 had a dispute with his front time with his phone, she collected 60 or more persons from the scene of the crime of this case. ② In the crime of this case, Defendant 2 participated in three organized violence groups, and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crime in order to identify a baby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crime of this case, Defendant ○○, ○○○○, and Mari, which was planned and led from the crime of this case, arrive at the scene of the crime of this case, such as Busan, the citizen center, the front side of the access road to the Sim Park, the road road, the road of the front side of the Sim Park, the road of the Young Park, the road of this case, the road of this case, and the road of this case, and the road of this case, the defendant ○○, ○○, and had the members of the Gumdong Park, who were not prepared for the crime of this case.

In addition, the crime place of this case was a place used by the general public as a funeral hall leading the deceased in a profound atmosphere, and the crime time of this case was very heavy in view of the crime of this cas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ollectively carried a dangerous weapon such as knife, etc., with a knife and other lethal weapons,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s with a knife and other lethal weapons, even though the bereaved family members physically and mentally faced with the visitors who visited the deceased in order to display their common view.

In addition, most of the Defendants involved in the instant crime were collected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place of the instant crime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Defendant’s room, ○○○○, and Ma○○○○○○○○, and Ma○○○○○, on the spot of the instant crime. Defendant’s defense room, Ma○○, and Ma○○○, instructed each of his subordinate subordinate staff to turn off his cell phones and escape, and most of the Defendants escaped from the Seoul, etc. with their cellular phone, and the Defendant’s defense room, Ma○, and Ma○○, and Ma○○, which reported the CCTV screen taken up to the media through a public wave broadcast, and was arrested and investigated later, even if they were arrested and investigated, they were to be involved in the instant crime, and thus, they were also required to conceal the fact that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merely a contingent crime, and that they were arrested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s were also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Defendant’s investigation agency’s contingent investigation.

In addition, as seen earlier, it is clear that the instant crime is planned and organized, and even on the screen of each victim's statement and CCTV, it is evident that many peopl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stant crime at the time of causing injury to the victims. However, most of the Defendants in this court are in contact with their own ship and ship in the organization, and statement that they did no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stant crime is extremely poor.

Furthermore, even though the Defendants suffered serious injury by collective violence, some Defendants agreed with the victim △△△△△△△△△△△△△△△△△△△△△△△△△, and the Defendant’s damage to the victim △△△△△△△△△△△△△△ was not recovered.

Therefore,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rime, the sentence of heavy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on all the Defendants. However, in determining the individual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the role of the Defendant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the form of individual act,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other crimes prosecuted separately from the instant crime, and other conditions for sentencing as stipulated in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such as the Defendants’ criminal records, age, character and conduct, and environment,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2. 피고인 방○○, 조OO, 정ㅇㅇ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후, 각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흉기 등을 소지하고 피아식별을 위한 청테이프를 붙인 채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시민회관에 모인 하부 조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방이는 선두에 서서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방○○, 정○○는 각 칼을 소지하였고, 피고인 방○○는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조○○은 주먹으로, 피고인 정○○는 회칼로 각 정△△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도 직접 가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변소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법정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자 중 가장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3. 피고인 우○○, 이ㅇㅇ, 이○○, 최◎◎, 윤○○, 정◎◎, 이□□, 서○○, 류○○ 피고인 우○○은 쇠 파이프로 피해자 장△△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쇠 파이프로 피해자 류△△를 폭행한 점, 피고인 윤◎◎은 손도끼로 피해자 장△△의 왼쪽 어깨 밑 부분을 1회 내리찍은 점, 피고인 류○○은 회칼로 피해자 류△△의 복부와 엉덩이를 각 1회 찌른 점, 피고인 최◎◎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정◎◎은 각목으로, 피고인 이○○는 주먹과 발로 각 피해자 류△△를 폭행한 점, 피고인 이◎◎은 야구방망이로 위 영락공원 장례식장 2층 식당 식탁을 내리찍고, 다시 정△△, 조△△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뒷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손괴한 점, 피고인 이□□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서○○은 회칼로 피해자 정△△을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는 동안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하면서 입영거부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우○○은 초범인 점, 피고인 이ㅇㅇ, 이◎◎, 최◎◎, 윤◎◎, 이□□, 서○○, 류○○은 각 동종의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정◎◎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백○○, 김○○, 김○○, 김□□, 윤○○, 신○○, 문○○, 문◎◎ 피고인 백○○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야구방망이 소지한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조○○의 소집지시를 전달한 점,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목을 소지하고 청테이프를 팔에 감은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김□□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쇠 파이프를 소지한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윤○○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신ㅇㅇ, 문○○, 문◎◎은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백○○, 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피고인 손○○, 이, 우◎◎, 장○○, 이○○, 최○○, 양○○, 견ㅇㅇ, 박○○, 강이 ○, 박◎◎, 김▣▣, 정○○, 김●● 피고인 손○○는 피고인 방○○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 이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이이, 강○○, 박◎◎, 김, 정○○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테이프를 팔에 감은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우◎◎, 장○○, 이○○, 최이 ○, 양○○, 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박○○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소집 지시 등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장○○은 초범이고, 피고인 박○○, 김▣▣은 각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 손○○, 이이, 우◎◎, 이○○, 최○○, 양○○, 견○○, 강○○, 박◎◎, 정○○, 김●●은 각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한 점 ( 다만, 피고인박◎◎은 피해자 장△△과도 합의하였다 ),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전○○, 김○○, 황○○, 변ㅇㅇ, 김◈◈, 오OO, 서◎◎, 김▲▲, 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전○○, 황○○, 변ㅇㅇ, 오○○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김이 ○, 서◎◎, 김▲▲는 동종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 없는 점 ,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피고인 김△△, 한○○, 김, 강◎◎, 서○○, 이, 전◎◎, 정, 최○○ 위 피고인들은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였으나 직접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이후 정△△ 등에 대한 상해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 김소, 전◎◎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한○○, 강, 서○○, 정, 최○○는 각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이▣▣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김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

Judges

Judges Park Jong-t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