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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593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래 한번 찾아봐. 아 이 새끼가 월권 좇나 거네. 월권이 뭔 줄 아냐 나 헌병대다. 정말 이 새끼 좇같네.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좋게 말할 것을 요구하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꾹꾹 찌르며 "알았어 새끼. 너 신분증 줘

봐. 아 좇같은 새끼. 말투 싸가지 없게 하네“, ”긍게 니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 자슥아“, ”야 이 씹할 놈아.

(b) recording;

From now to now, the victims were openly insultingd by 3-4 people, such as “A”, “A” and “A” and “A”.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cording note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