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only uses the victim's assault in front and rear elbows, and there was no injury. Even if the victim suffered injury due to the defendant's act of domestic affairs, the victim's act was committed in the course of resistance to escape from it, and therefore,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a legitimate act.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약품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머리에 씌운 다음 팔꿈치로 옆구리를 약 5~6회, 왼팔꿈치 부분을 약 3~4회 정도 쳐 멍이 파랗게 들었고, 발뒤꿈치로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약 5~6회 정도 내리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발뒤꿈치로 허리, 등, 엉덩이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찍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약 2~3회 정도 쳤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 역시 피고인이 양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십여 회 내리 찍었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폭행으로 입은 상해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The above circumstances cited by the court below are as follows: (a) the victim go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go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and (b) the victim go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and (c) the defendant go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the part of the victim's side and left part, and knife kn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