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1고단5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압박을 받자 평소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G 소유 평택시 H 지상 1층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와 공사계약을 하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주 D이 발주한 위 증축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223,300,000원에 주겠다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주(갑) 주소 경기도 평택시 H 상호 주식회사 C 대표 D, 시공자(을)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L 상호 K 주식회사 대표 I’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회사법인도장을 찍었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사 E(주) 대표이사 F, 평택시 M N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회사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