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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5 through 8 shall be confiscated,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B게임랜드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2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따라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업자 또는 손님들 상호간에 1장당 5,000원 상당에 매매하여 환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관계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e classified contents, and operated a speculative act using a speculative gaming device as a business.

2. D게임랜드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rad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of the F;

1. The police seizure record and the list of seizure;

1. Review of the result of enforcement support;

1. Photographs of the exchange face value in a game room;

1. 수사보고(똑딱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Article 45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nd Article 32 (1) 2 of the Act on the Selection of Punishment of Crimes and Articles 45 subparagraph 4 and 32 (1) 2 of the sam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