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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14 2019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소재 C조합의 조합장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1. 1.부터 2018. 5. 12.까지 시간급 7,113원을, 2018. 5. 13.부터 2018. 11. 30.까지 시간급 7,131원을 각 지급하여 시간급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93,497원(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월급의 차액)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11.까지 임금 합계 1,044,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지급일 월 근로시간 최저임금(원) 최저임금 대비 지급해야 할 임금(원) 실제 지급한 임금(원) 차액(원) 2018. 1. 21. 224.9 7,530 1,693,497 1,600,000 93,497 2018. 2. 21. 224.9 7,530 1,693,497 1,600,000 93,497 2018. 3. 21. 224.9 7,530 1,693,497 1,600,000 93,497 2018. 4. 21. 224.9 7,530 1,693,497 1,600,000 93,497 2018. 5. 21. 224.9 7,530 1,693,497 1,600,000 93,497 2018. 6. 21. 241.2 7,530 1,816,236 1,720,000 96,236 2018. 7. 21. 241.2 7,530 1,816,236 1,720,000 96,236 2018. 8. 21. 241.2 7,530 1,816,236 1,720,000 96,236 2018. 9. 21. 241.2 7,530 1,816,236 1,7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