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3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01동 402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링그라우팅 전문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2. 2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서울에 위치한 답십리역, 올림픽역 등에서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상대 재하도급 여부 확인)

1. 고발장

1. 협약서

1.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