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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피해자 D와 만나 교제하던 중, 2011. 2.경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혼인하였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수차례 이별을 요구받던 중 2012. 6.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후에도 피해자 D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D 및 가족들을 협박하여 다시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E,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7.중순 23: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6세)를 불러내어 앉힌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 E가 “우리 D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500cc 맥주잔 4~5개가 놓여 있는 탁자를 피해자 E 쪽으로 뒤집어 위 맥주잔들이 땅에 떨어져 깨지게 하면서 “야 이년아, 나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렸는데, 너는 딸도 못 버리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이어서 부천시 오정구 F주택 가동 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가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8. 6. 20: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만나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내가 네 동영상이랑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다.

내가 네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도 모두 내 휴대폰으로 옮겨놨으니 그 사람들에게 다 뿌려줄까, 네 지인들에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