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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07 2012고단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6.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 주차된 D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80만 원을 받고, 근처에 주차된 E의 승용차로 가 E에게 위 돈을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다시 위 투싼 승용차로 돌아와 D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약 0.8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2. 15: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병천 방면으로 1km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D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자 특정 보고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