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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16 2012도13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주장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