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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2 2019노25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에 일어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 안면부를 가격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극히 폭력적이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도 인정된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