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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제1호), 등산용 접이식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3남 3녀인 형제자매들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 지내는데 자신은 중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2.경부터 “자신이 과거에 유복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었다.”는 취지의 망상에 사로잡혀 형제자매들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올케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만나는 가족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등산용 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도끼, 망치, 신나 2통, 청색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15:20경 위 등산용 칼 등을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D 3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숨어 있다가 큰언니인 피해자 E(여, 50세)가 조카인 피해자 F(여, 6세)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와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을 마중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청바지를 갈아입기 위하여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야구방망이 같은 것이 머리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