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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된 점, 피해 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