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3. 22. 01:30경부터 02:1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내에서 피해자 F(37세)이 술값이 많이 나와 계산하지 못한다고 항의하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다 위 노래클럽 입구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무릎 부분을 4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가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고 노상에 다시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the cutting of cage cage,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four weeks of medical treat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person who was not the victim of his name.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statement of witness F, G, and H;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and a written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field photographs and investigation reports (in cases of violence, CCTV screen screen picture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계단에 쓰러져 있다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멱살잡이를 하며 시비를 벌여 이를 말렸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술에 취하여 거친 언사를 하여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몇 차례 걷어 찼을 뿐이며, 성명불상자로 지목된 사람을 알지도 못하므로, 자신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