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I, F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03:40경 광주 동구 C고시원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4세)의 방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점, ② 위 고시원의 주인인 E 및 그의 딸인 F는 사건 당일 6층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방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은 서로 층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있고, 방의 구조가 동일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 충분히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준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