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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