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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4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라 202호의 소유주이자 피해자 E에게 위 202호를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명시 F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위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집은 방림봉선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금 8,500만 원을 주면 집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8,700만 원인데 내 돈 200만 원을 보태어 그 금액을 전액상환하여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5. 10.경 잔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G) 계좌로 받아 총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처분에 이를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편취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