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제56조 제1항 단서”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