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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3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391〕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0. 4. 4. 12:58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02톤의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394〕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2. 7. 25. 04:03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D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총중량 44.48톤인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397〕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가 2002. 4. 18. 09:16경 남해선 412.9킬로미터 마산방향 북부산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0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F이 1999. 10. 20. 04:26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G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7톤의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03〕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H이 2002. 4. 29. 07:15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있는 문막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