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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7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고시텔 4, 5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5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과 쌀이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쌀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4. 15.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고시텔에 침입하여 위 고시텔 5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쌀통 1개 및 4층 복도 건조대에 있던 소유자 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긴팔 후드 티셔츠 1개, 검정색 긴팔 목 티셔츠1개, 나이키 회색 후드티셔츠 1개 등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4. 30.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22: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고시텔 3층, 5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20kg ,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통 2개, 고시텔 복도 건조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상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2. 5. 3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텔에 침입하여 고시텔 4층 복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반바지(파란색 줄무늬) 1개, EXR점퍼 1개, 리바이스 청바지 1개 및 소유자 불상의 파란색 캐릭터 반바지 1개 등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2. 6. 1.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0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텔에 침입하여 고시텔 4층 부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약 10kg , 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