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4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21:30경 위 음식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이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 D에게 함께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적발 경위, 초범, 반성 등 제반 사 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