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1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2. 대전 동구 D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공사금액이 6억 7,000만 원인 우체국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법인세를 못 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체납된 법인세 6,1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법인세를 납부하고 공사를 수주한 후 선급금을 받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은 가지고 있는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선급금을 받으면 이를 먼저 우체국신축공사의 공사 자금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0원, 같은 달 13. 15,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E이 선급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우체국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법인세를 못 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법인세를 낼 자금을 빌려보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E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