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A를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280】 피고인 A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인 I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6. 10. 19:00경 서울 강남구 K전철역 인근 L약국 건너편 상호미상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전 I 안마시술소 사장 M이형은 나한테 불법영업사실 112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씩 상납을 해 왔습니다. 사장님이 이 I을 인수한다는 것 알고 있으니 인수기간인 3개월분 상납금 1,500만 원을 일단 좀 주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상납금을 주지 않을 시 피해자가 인수하여 개업할 예정인 I 안마시술소에 대해 추후 불법영업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2. 7. 13. 19: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