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6(2),1]
Whether violence against male and female workers constitutes grounds for removal.
As long as a male employee, who is not in a relationship of self-defluence in the company, has inflicted an injury on the company by assaulting for the reason that he/she does not immediately engage in a fluence, even if the medical certificate was forged, if the female employee resigned from the company by being unable to sense of shame and insult due to his/her failure, and the motive of the assault was an explosion of the company following the change of his/her position, it constitutes a disciplinary cause as well as an act disturbing the order of service of the company and seriously impairing the unity and dignity of the members.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No. 838, May 14, 1985)
Plaintiff
Defendant corporation
Seoul District Court Branch of the Seoul District Court (85Gahap830)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dismissal against the plaintiff on May 14, 1984 confirms that it is invali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9,516,884 won with the amount of 25 percen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of service of the copy of the gushesheet to the day of full payment and 420,361 won per annum from May 1, 1985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on the monetary payment portion.
On January 11, 1982, the plaintiff was a member of the defendant company and served as a member of production management and exploitation of rights of the defendant company from May 1, 1983. The plaintiff's disciplinary action was submitted to the plaintiff, and on March 27, 1984, the personnel committee of the defendant company decided to dismiss the plaintiff without the plaintiff's resignation. If the plaintiff's resignation was submitted on March 27, 1984, the decision was made to dismiss the plaintiff, but the plaintiff's appeal was dismissed on May 4, 198, but the plaintiff filed a request for review to the personnel committee, but the decision was dismissed on May 4, 198. According to the above personnel committee's resolution, the fact that the plaintiff submitted resignation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1을 단순히 뺨한대를 때렸을 뿐 동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일이 없는데도 소외 1의 오빠로서 육군 소령인 소외 2가 상해사실을 조작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피고회사 인사위원회는 그 진단서의 위조여부를 조사하지 않은채 그 진단서를 근거로 위 징계면직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1의 빰을 한대 때렸다는 사유만으로 피고회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또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면직처분을 하는 동시에 원고를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강요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고, 그 사직원을 근거로 한 의원면직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무효인 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료 합계 금 5,029,884원과 면직처분이 없었으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원고의 대학원 등록금 합계 금 1,387,000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3,000,000원 도합 금 9,516,884원과 1985.5.1.부터 매달 월평균 급료 금 420,361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한다는 조건을 부쳐 징계결의를 한 경우에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사직원의 제출이 징계면직사유 또는 그 결의를 추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5.14.선고, 83다카2069 사건 판결 참조), 먼저 피고회사 인사위원회가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한 위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가를 보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인사발령통지서),2(재심청구서), 갑 제5호증(인사위원회 개최),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불기소사건 기록표지), 을 제1호증(인사규정), 을 제2호증의 1,2(사원징계요청 및 경위서), 을 제3호증(인사위원회 심의요구), 을 제5호증 및 제7호증의 각 1,2(각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을 제8호증의(인사발령),2(사임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3(경위서)의 각 기재의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소외 4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초기에는 피고회사 생산부 편집실 편집보조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나 1983.5.1.부터 같은부 생산관리과 권취공으로 근무처 및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부당한 대우라고 하여 그 보직변경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된 나머지, 같은 생산관리과 타자수로서 원고 옆자로에 근무하던 소외 1이 평소 원고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중 1984.3.12. 11:55경 위 사무실에서 타자를 치고있는 소외 1에게 원고의 도장을 주면서 반말로 "총무부에 가서 도장을 찍고와"라고 심부름을 시킨데 대하여 소외 1이 타자를 다 친뒤에 찍고 오겠다고 대꾸하면서 반말을 삼가해 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소외 1의 빰을 두차례에 걸쳐 세게때려 소외 1에게 코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은 당일의 직무는 물론 그 다음날부터 2일동안이나 피고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한 사실, 소외 1은 타자원으로서 원고와는 직장동료일 뿐 직무상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고가 시킨 심부름의 내용은 근로자의 날에 피고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의 지급대장에 원고의 도장을 대신 찍고 오라고 한 것이었고 소외 1은 당시 29세 된 미혼여성이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수치심과 모욕감에 못이겨 며칠후 피고회사를 의원사직한 사실,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은 사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2호),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4호), 사원이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9호)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55조는 그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위 소위가 위 인사규정 제2호, 제4호, 제9호에 해당한다 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 파면결의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인사위원회는 위 결의를 함에 있어 소외 1의 오빠로서 육군 소령인 소외 2가 조작한 허위의 진단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소외 1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증빙자료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although the above medical certificate was forged and the non-party 1 suffered injury to two weeks prior to its entrie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non-party 1 suffered injury due to the assault committed by the plaintiff at least two days prior to his attendance at the company, and the fundamental cause caused by the plaintiff shall be the complaint following the change of assignment to the defendant company's position. If the change of assignment is improper, it shall not immediately respond to his own personal concern regardless of his duties,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non-party 1's request for correction is an act of causing harm to the defendant company's reputation and order as a result of the above disciplinary action, even if the non-party 1 did not know that the non-party 1 did not know about his official duty,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non-party 1 did not know about the cause of the above disciplinary action,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defendant company's removal from office, as a result of the above disciplinary action's removal from office,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it constitutes a reason for the above disciplinary action of the defendant company's disciplinary action.
In addition, even if the Plaintiff examined the evidence before the establishment,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 submitted the resignation according to the conditional removal resolution by the Plaintiff was made by the coercion of the Defendant company, such as the assertion.
Therefore, the claim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onditional removal resolution is null and void, and that the submission by the private staff is based on coercion, is no longer reasonable, and therefore, it shall be dismissed.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in this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Judges Nohn-D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