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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5. 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06:1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PC방’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혼자 남게 되자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해

8. 17. 01:0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점’에서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 금고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상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