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특수강도죄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 동거중이던 B와 함께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행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2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의류 등을 구입하여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규모만도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회수된 피해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