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9고단323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20. 14: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빈 소주병 4개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 소주병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소리를 치면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상의를 벗고 가게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A은 “여기 장사 잘할 수 있나 보자”라고 점원에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3 공소장에는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3.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여 기재함. . 02:20경 안산시 단원구 F소재 G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H(44세)에게 소주 1병을 카운터로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2:50경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