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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98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Law Firm Barun, Attorneys Choi Young-r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rink real estate trust Co., Ltd. and one other (Law Firm continental Aju, Attorney Yu-so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3, 2009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hap8213 Decided September 18, 2008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a) As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270,9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에게 2008. 2. 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 The plaintiff's main claim and the remainder of the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KF real estate trust company are dismissed, respectively.

3.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KF real estate trust company is dismissed.

4. 원고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가 각 부담한다.

Purport of claim and appeal

주위적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cknowledged by Gap evidence 1-1 through 3, Gap evidence 2, 3, Gap evidence 5, and Eul evidence 3 by integrating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가.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피고 노블팰리스’라 한다)는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87-8에 지하2층 지상12층 상가건물(아트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 노블팰리스는 2007. 9. 1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7 (Additional Trust and Transfer of Ownership)

② 위탁자(피고 노블팰리스를 가리킴. 이하 같다)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가리킴. 이하 같다)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Matters of special agreement

Article 4 (Transfer of Ownership in front of Parcelling-Outr)

(1) In relation to Article 27(2) of this Trust Contract, where a trustee directly registers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a seller who completely pays the sale price, the trustee shall require the buyer to submit a letter of undertaking to the buyer and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buyer directly.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 11.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피고 노블팰리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달 12.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 18. 피고 노블팰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01,000,000원(=계약금 30,100,000원 + 잔금 270,9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상에는 계약일자가 2007. 9.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금 30,100,000원이 2007. 1. 19. 분양계약서 제3조 2항에 규정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원고 주장대로 2007. 9. 18. 보다 이전인 2007. 1. 18.로 보이지만, 이하 분양계약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대로 2007. 9. 18.로 본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 (Methods for Payment of Sale Price)

② 원고는 잔금을 ①항에서 정한 납부일자까지 피고 노블팰리스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예금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호수를 기재하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A receipt without passbook shall be deemed a receipt and shall not be deemed a receipt, and if no receipt without passbook is made, the sale price shall not be deemed a payment.

마. 원고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30,100,000원만을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을뿐 잔금 270,900,000원은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노블팰리스는 2007. 11.말경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청한 바 있고, 위 소유권이전요청서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8. 2. 1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노블팰리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18.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대리인이 1심 법원의 1차 변론기일(2008. 8. 28.)에 법정에서 ‘분양대금 완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납입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은 권리발생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권리항변으로, 법원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권리항변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불리한 주장이 있어도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non-real estate trust

A. In light of the documents or regulatory form of Article 27(2) of the Trust Contract and Article 4(1) of the Special Agreement, and the overall contents of the trust contract, the above provision is merely a provision that the seller may directly conduc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for the convenience of the business of the defendant K non-real estate trust, and it does not intend to grant any right to the buyer. Thus, the primary claim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can directly file a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gainst the defendant K non-real estate trust is groundless.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노블팰리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고 노블팰리스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블팰리스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노블팰리스를 대위하여 구한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30,100,000원만을 납입한 것이고 잔금 270,900,000원은 미납한 상태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을 위탁자인 피고 노블팰리스가 피분양자에 의한 분양대급완납이 된 경우만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피분양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수 없는 점, 피고 노블팰리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신탁해지요청은 적어도 2008. 2. 1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위 송달일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등 다툼이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잔금 270,9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노블팰리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들과 우선수익자인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은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그 예정매출이익 44억 1,800만원은 지상 6층을 3.3㎡(평)당 450만원에 분양하는 등 사업계획에 따른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피고 노블팰리스는 적어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당 1,031,464원(=301,000,000원 ÷ 291.818)에 분양하여 위 사업계획을 위반하였고(만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당 450만 원에 분양하였다면 총분양대금은 1,313,181,000원인데 피고 노블팰리스는 301,000,000원에 분양한 것이다), 2007. 6. 15.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72,884,000원에 분양할 것이라는 약정에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270,900,000원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노블팰리스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노블팰리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평)당 450만원에 분양하기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등과 약정하였음을 각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을 제1호증의 1,2)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다가(피고 노블팰리스가 2007. 6. 15.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72,884,000원에 분양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실질적 계약일로 보이는 2007. 1. 18. 보다 상당기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 24. 피고들과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등을 위한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업무(분양계약체결 등)는 피고 노블팰리스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고,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관리·보관하되 분양계약을 위하여 피고 노블팰리스가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교부하며, 분양계약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확인아래 피고 노블팰리스가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역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관리번호 ‘20060005’를 부여하여 피고 노블팰리스에 교부한 것으로, 원본확인란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법한 분양권을 가진 피고 노블팰리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 노블팰리스가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분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앞서 보았듯이 신탁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피분양자에 의한 분양대급완납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블팰리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ttachment]

Judges Hwang Jae-si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