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23 2012고단4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9. 08:1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설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8:30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9. 08:00경 경남 거창군 H건설 사무실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둔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카메라 USB잭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건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계산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8:30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서 서랍장 하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경남 합천군 K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손전등 1개, 초코파이 1개,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