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1.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은행 옆 골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1:20 위 차를 운전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문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서문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이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의 동태 및 신호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NY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K(38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