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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6: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IC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