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part on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e.,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etc.),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only committed an act against D with respect to the act of D and intended to escape from D’s hand. As such, the Defendant cannot be recognized as having committed an act against D.
B.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particular criminal record,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community service, 120 hours, and 40 hours of participation in the compliance driving lectur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중에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이하 ⑴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母)인 K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차를 계속하였으며, 주차를 다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112신고를 하겠다는 위 K를 말리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 피해자의 부(父)인 D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다가 D에게 다시 붙잡혔으며, 그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