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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1;공1991.8.1.(901),1895]

Main Issues

A.1. The meaning of Articles 33 and 34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2.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above provision of the law remains in force until the legislator amends it by the end of May 191.

B.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a retroactive effect in the relevant case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a law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A. 1. Articles 33 and 34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do not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2.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above provision of the law shall continue to be in force until the amendment is made by legislators at the end of May, 191." It is not correct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s provid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5 and Article 47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However, the exception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7 (2) of the same Act is only a case where only the time when the provision of the law becomes invalid due to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for a certain period.

B. A request for a trial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the purpose of not applying the legal provision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in the relevant case, which is the premise thereof, and even though Article 107(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generally have retroactive effect, it appears that only the relevant case is retroactively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d that the purpose of the decision i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d to try to judge the relevant case is included. In addition, if the retroactive effect is not recognized in the relevant case which made a request,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the retroactive effect cannot be made because the premise of the trial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has already been defected at the time of the proposal. Thus,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specific norm control, it shall be interpreted tha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should be recognized at least in the relevant case, as in this case, and such interpretation shall also apply likewise to the case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as in this case, makes a substantial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ut only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07(1) of the Constitution, Articles 45 and 4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Order 89Da26 dated November 6, 1989 (Gong1990,445) dated March 2, 1990.3.26 (Gong1990,124) Constitutional Court Order 88HunGa6 Decided September 8, 1989 (Gong11345,58)

Plaintiff-Appellee

Plaintiff

Defendant-Appellant

Korea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0Na13408 delivered on July 20, 1990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by Defendant Litigation Performers

원심은, 원고가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의 추천을 받아 1988.4.7. 서울특별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에 따라 금 10,000,000원을 기탁한 사실, 1988.4.26.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법 제34조 에 따라 원고의 기탁금 중 제58조 제1항 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8,079,640원이 국고에 귀속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자 제1심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988.12.12.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3.17.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결정(88헌가6)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24조 의 참정권, 제25조 의 공무담임권, 제41조 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 및 제11조 의 평등보호규정에 반하고, 헌법 제116조 , 제37조 에도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할 늦어도 1991년 5월말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게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변형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주문과 같은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에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법이 제45조 본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같은법 제45조 본문 및 제47조 제1항 소정의 위헌결정임이 틀림없고,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예외로서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인데,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게 된 당해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은 결국 그 전제가 된 당해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 에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는 소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사건에 한하여는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당해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일 제청을 하게 된 당해사건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청당시 이미 위헌여부 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적어도 당해사건에 한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위 법률조항들 역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급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기탁금 10,000,000원 중 금 8,079,640원이 국고에 귀속된 것은 그 법률적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그 만큼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만큼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 금 8,079,64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Article 47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in the judgment below.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 of appeal No. 2

As the legislators did not amend Articles 33 and 34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until the end of May, 191, which was determined in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rgument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made a final decision on whether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bear the obligation under the above provisions of the law before the end of May 1991 is unlawful is acceptable.

3. Therefore,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Yoon Jae-ho (Presiding Justice)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20.선고 90나1340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