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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9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citi Ace Ⅱ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홍양교 아래 교차로 도로를 홍양리 쪽에서 남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4번 국도와 이어지는 램프가 설치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에 역주행하며 진입한 과실로 홍산면 남촌리 쪽에서 홍양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등록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무등록 citi Ace Ⅱ 1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무등록 citi Ace Ⅱ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