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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7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원금 상당인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별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각 신용보사보고서 사본” 부분은 “각 신용조사보고서 사본”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