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과 동업으로 매수한 경기 가평군 D 등 8필지 약 1만 평 중 주식회사 I 명의로 등기한 경기 가평군 K, 같은 리 L, 같은 리 M(위 3필지의 면적 합계 약 4천 평)의 각 1/4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5. 7. 13.자 합의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횡령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위 3필지의 각 1/4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 1만 평 중 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6천 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11. 25.경 위 1만 평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C으로부터 그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5천만 원과 중도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토지 약 4천 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 토지 6천 평은 제3자에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 4천 평은 1:3의 비율로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토지 6천 평은 제3자에 전매하여 그 수익을 1:1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4. 1.경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3필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명의로, 위 3필지의 각 3/4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