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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3고합3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1:0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2동 202호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방에 있던 현금 6만원, 안방 장롱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의 금반지 5점(증 제1호), 시계 2점(증 제2, 3호), 순금 행운의 열쇠 2점(증 제4호)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 2년 ~ 4년 [강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그 어느 곳보다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위험성도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강취한 금품 중 현금 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