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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3고정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7.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교차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월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