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정6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2: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