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6. 26. 13: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가 위 점포 번호키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점포 4층, 5층에 설치된 각 시가 7만 원 상당의 번호키 잠금장치 2개, 위 점포 1층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키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점포 1층에 설치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전선롤을 던짐으로써 위 커피자판기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점포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1. 열쇠 영수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