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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9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상해치사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해자를 응급치료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는 등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비록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바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8. 23: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6세)이 술값 계산 후 남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 뒤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장도리를 들고 기절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1회씩 때린 후 오른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도 피해자의 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