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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정1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4:30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사우나에 입장하여 처음 112신고한 무렵부터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등이 관리하는 ‘E’의 남탕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 D 등의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수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현장 수사, 체포경위 등)

1. 광명경찰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다른 손님들,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벽시간에 사우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