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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9:30경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C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동인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동인을 끌어안은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집에 들른 E가 피해자와 합세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 특별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