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5 2012고정270

존속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외손자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B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

B은 그 배우자 F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12세)가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F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여, 64세)이 피고인의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음에도 같은 곳에 앉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밀어 거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검증 결과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장,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