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94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속인 모임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