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7]
1. 물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문받은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5,600원을 교부받았다.
2. 물품 판매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 불상의 장소에서 에어팟을 거래해오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에어팟 40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 ‘B’를 통해 에어팟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에어팟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에어팟을 구매하여 ‘B’의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거래를 해오고 있었고, ‘B’를 통해 받는 에어팟 대금보다 피해자로부터 에어팟을 구매하는 가격이 높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일시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에어팟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